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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 재난재해 응급대책 및 복구활동에 자원봉사 참여시 민방위교육 면제 안내

작성일25-04-15 00:00 조회수 85 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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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 사항

가. (대상) 재해의 응급대책ㆍ복구활동 등에 참여한 민방위대원(자원봉사자)

나. (근거)「민방위기본법」제23조제3항제3호, 2025년 민방위 업무지침(p120,121)

다. (기준) 자원봉사 활동실적 분야가 [재난·재해]이거나 봉사내용에 [재해 복구활동] 포함된 경우

라. (절차) 봉사활동 후 1365자원봉사포털에서 확인서 발급받아 민방위대 감독기관에 면제 신청

마.(면제) 자원봉사확인서 내 인정시간으로 민방위 연차별 교육 이수시간 면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