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 공고(네트워크 활성화 기관,단체 대상)
작성일17-06-20 00:00 조회수 4,687 회첨부파일
본문
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 공고 제2017-8호
충청남도 자원봉사 활성화 네트워크 기관단체 대상
2017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 시행 공고
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5조 ④항 및 충청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봉사센터 등록단체에 대한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17. 6 . 20.
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장
1. 신청자격 및 신청기관
ㅇ 신청자격
- 충청남도 자원봉사 활성화 네트워크 기관,단체(※붙임. 대상 현황표 참고)
ㅇ 지원사업 : 14,000천원(1개 프로그램당 최대 100만원 /14개)
/ 예산 초과 시 자부담으로 처리
* 사업추진 과정에서 자원봉사 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예산은 금액 조정
* 예산 항목은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비용으로 함(인건비성 경비는 제외)
〈공모 지원사업 제외대상〉
ㅇ 제3자에게 재 위탁하는 사업 (예) 교육위탁
ㅇ 동일한 사업으로 타 기관에 선정 및 지원 받는 사업
ㅇ 자산성 성격(사무집기, 컴퓨터, 악기, 가구 등) 지원 사업
ㅇ 특정 장소에서 일시적 음식물제공, 불우이웃돕기, 위문품 구입․전달사업
ㅇ 일회성 행사, 활동과 연계되지 않은 교육, 소속회원 여행(연수)성 경비 등
ㅇ 3년 이내 동일단체가 동일 프로그램으로 도센터 지원 사업
2. 자원봉사 프로그램 유형
1)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
2) 지역사회 개발․발전에 관한 활동
3)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
4)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
5)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
6)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
7)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
8)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
9)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
10) 문화․관광․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
11) 부패방지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활동
12)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
13)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
14) 공공 행정 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
15) 도․농 교류 사업
16) 농촌자원봉사
17)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 증진에 필요한 활동
3. 사업추진기간 : 2017년 7월 ~ 10월
4. 제출서류
① 지원 사업 신청서 ② 단체소개서 ③ 사업계획서
※신청서류는 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(www.v1365.org)에서 다운 받아 작성
5. 접수기간 및 장소
○ 접수처 및 기간 :
- 시군단체 ⇨ 도단위 기관, 단체 접수 : 6. 28(목)까지 ⇨ 검토 ⇨
도단위기관, 단체 ⇨ 도센터 접수 : 6. 30(금)까지
○ 접수방법 : 직접/우편/E-mail(cn1365@hanmail.net)
○ 문 의 처 : 충남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1 충남도청 별관 104호
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(041-635-1365~6)
6. 심사 및 통보
○ 사업선정위원회에서 심사‧선정
○ 선정기준 : 사업의 필요성, 적절성, 지역사회 기여도 등
○ 결과통보 : 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공표 및 시군센터, 도단위 기관, 단체를
통해 선정단체 개별 통지
7. 사업비 교부, 사업평가 및 정산
○ 사업비 교부 : 심의결과를 토대로 사업 선정 후 사업시기 맞추어 단체별 사업비 지급
○ 중간 평가 및 종합 평가실시 (현지조사 병행 실시)
○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(사업 완료 후 15일 이내)
8. 기 타
○ 확정된 단체는 반드시 사업비에 대한 실행계획서를 작성 사업비 교부신청을 하여야 함.
○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은
단체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 처벌 및 사업비를 환수 함.
○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평가와 종합평가(사업비정산 포함)를 실시하여 보조사업
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업비를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
환수.
○ 본 사업비로 진행된 사업에 대한 봉사실적은 1365포털시스템에 입력조치.
○ 본 사업 진행시 각종 유인물 현수막 「충청남도 자원봉사 활성화 네트워크 기관,단체
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」임을 반드시 명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