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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학년도 학생봉사활동 운영 계획(변경)

작성일20-06-24 15:47 조회수 2,989 회

본문

 

주요 변경 내용

계획서

쪽수

변경 전

변경 후

3

학교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과 학생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합계 3년간 60시간 이상 실시 지도

학교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과 학생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합계 3년간 40시간 이상 실시 지도

5

중학교의 경우 중학교 전 학년 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과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의 합계시간을 3년간 60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결정하여 지도한다.

중학교의 경우 중학교 전 학년(2018~2020학년도 입학생) 학교 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과 학생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의 합계시간을 3년간 40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지도한다.

5

합계기준 :

3년간 60시간 이상

합계기준 :

3년간 40시간 이상

(현재 중학교 1, 2, 3학년에 적용)